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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에메랄드홀에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선 연구 착수보고가 개최되었다.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계산 고시 개정 시기 도래(‘25.7)에 따른 고시 내용 재검토가 필요하며, 환경미화원 노임단가(인상률 포함)에 대한 별도 적용기준 마련 등 고시 개정(’22.8.)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방식 및 처리예산 적용기준 조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비교 분석, '지자체, 작업자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마련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