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노동자의 임금을 미지급해 물의를 일으켰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5일 재활용·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 공문을 발송, 2014년 4월30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 서구청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2013. 9. 4)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 제 12조 및 제 13조 위반으로 귀 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2014. 3. 24)받았다”고 해지의 근거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광주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었다. 감사원은 근속연수 미승계 외 과소 임금지급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서구가 위반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없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며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를 통보했었다.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서구청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및 고용조건에 의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속연수를 미승계하는 악덕 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러한 악덕업체 계약해지 선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악덕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업체의 이윤추구로 인해 임금과 고용의 기준을 빼앗긴 수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제 목
광주 서구청 민간위탁 업체 퇴출
작성일
2014.4.30
작성자
황혜윤 기자
내용요약
광주 서구가 노동자의 임금을 미지급해 물의를 일으켰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5일 재활용·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 공문을 발송, 2014년 4월30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
서구청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2013. 9. 4)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 제 12조 및 제 13조 위반으로 귀 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2014. 3. 24)받았다”고 해지의 근거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광주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었다. 감사원은 근속연수 미승계 외 과소 임금지급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서구가 위반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없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며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를 통보했었다.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서구청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및 고용조건에 의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속연수를 미승계하는 악덕 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러한 악덕업체 계약해지 선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악덕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업체의 이윤추구로 인해 임금과 고용의 기준을 빼앗긴 수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사주소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5555
저작권자
광주일보
기사링크
Click